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와 상여금

2020. 11. 07. 14:51

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 (주15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제외한 돈이 입금되어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되려 화를 내시면서 근로계약서 쓸때 상여금 기타급여에 무로 체크할때 가만히 있었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주휴수당이 상여금과 기타급여에 관련되어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주휴수당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것이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7. 2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을 작성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09.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심지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냥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에게 알리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끝.

        2020. 11. 08. 15: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가 상여금을 책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란에 무라고 표시했으면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08.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 3) 그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여금 및 기타급여와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0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