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당직근무라는 것이 실제 근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법위반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고,비상대기, 사업장 순찰, 문서수발, 전화대기 등의 성격을 가지는 실제 당직 근무라면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 정해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그리고 최저시급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가입중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회사에서 말하는 근무시간과 제가주장하는 근무시간중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월급 또는 일당, 시급 등의 근로조건을명시해 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4
0
0
현재 직장인 4대보험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추가 아르바이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직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취업규칙등 확인요망)2. 보통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중취업시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사전에 부서장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있는데 제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2.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달에 퇴직했다면 이번달 15일이 지나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4
0
0
미연차에 대한 보상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대로 진행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당사의 시행절차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대로 안 하고 변칙으로 시행했다면,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연금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달라져야 합니다.당사의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생각됩니다.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매달 납입을 하고 있다면, 매달 실제임금(세전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매달 달라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아르바이트생을 동일한 사람으로 여러번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그렇게 정해져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라면부당해고의 문제 및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2. 월차(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4
0
0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가능할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이 안에 들어오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니180일이 넘는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둘 다 주5일 근무라면 가능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3
0
0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