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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퐁
깨비퐁 20.11.03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제가 원하는 회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 아르바이트로 주5일 일을 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월차도 되는지 같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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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을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다만, 해당 주에 개근하였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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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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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2. 월차(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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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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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으나,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 68201-861)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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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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