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제가 원하는 회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 아르바이트로 주5일 일을 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월차도 되는지 같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을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다만, 해당 주에 개근하였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2. 월차(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으나,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근기 68201-861) -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