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구했는데 평일 월~화 오후에 근무를 하기로 했고 지난주에 한시간 교육후에 하루 첫출근을 했습니다 근무도중에 사장님이 매장에 전화하셔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달력에 메모까지 해뒀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날짜가 되서 오늘 오전에 출근했더니 다른근무자가 있길래 사장님이랑 다시 통화해보니 내가 언제 그런말했냐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서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겠지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나중에도 자주 말 바꾸실것같아서 신뢰가 안가서 그냥 근무 안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로 욕을 하시네요 계속 욕하길래 끊었더니 문자로 점포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한테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이 되어있어도 처벌이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있으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마시고,
욕설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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