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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봉고96
경건한봉고9620.11.0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면접 때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했는데 일 시작하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못해 급여일자를 묻자 아직 한달도 안 되지 않았냐며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대답까지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일한 지 한 달이 지나고나서야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이 성사되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임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습 3개월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접 때는 일절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8 월 16 일 부터 근무하면서 임금체불이 두달이 지나가자 10월 26일 임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사장에게 얘기했고 현재까지도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최근엔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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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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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지급기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다른 합의가 없었으므로,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 고소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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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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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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