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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거미224
힘찬거미22420.11.03

연봉 나누기 13 으로 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연봉을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보통 연봉나누기12 해서 월급을 받는데요

연봉/13해서 받을수도있는건지요 ?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때문에 연봉/13으로 받는다고해서요

법으로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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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적립하는 개념이라면, 연봉액에 1년분의 퇴직금(한달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는 '연봉액÷13개월'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립개념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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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임금책정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데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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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단,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이 됩니다.(반환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봉계약을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연봉액을 부풀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봉이 커보이게 할 뿐, 실질적인 연봉은 총 연봉의 12/13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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