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단,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이 됩니다.(반환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봉계약을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연봉액을 부풀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봉이 커보이게 할 뿐, 실질적인 연봉은 총 연봉의 12/13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