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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3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집 에서 알바 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 5시부터 12:30분 까지 (마감에 따라 더 늦춰지거나 빨리 끝날 때 있음) 저가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시급은 최저 8530이구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슈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월급날이 매달 10일 입니다 만약 제가 2월 10날 1월달 월급에+주휴수당을 못받고 월급만 받았을 시, 3월 10일날 2월달 월급+주휴수당+1월달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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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해당 월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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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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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그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들쭉 날쭉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주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언제인지 답변달라고 하여 차후 분쟁 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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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의 유무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1월에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3월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내에는 질문자님께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제17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참고판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후략) (2015도1165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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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익월 급여지급일에 전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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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3월 월급일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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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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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귀하는 1일 통상임금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주휴수당 수령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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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때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청구 및 신고 여부는 선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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