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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1년이 되기전까지는(11개월간)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20.10.20)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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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케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만약에 이렇게 근무케 했다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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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신분은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4718☞ 회시일 : 2017-12-08질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회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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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수습근로자의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수습기간동안(최대 3개월까지)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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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입니다.2.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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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본문의 촉탁직 근로자의 의미가 정년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직이라는 뜻이라면 정년 이후의 고령근로자에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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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지났으니,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한 사용촉진은 하지 못합니다.2. 당 근로자는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 내년에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데,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기준으로 근로자마다 사용촉진일을 달리하면 업무가 많아지므로, 보통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사용촉진함)3.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와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사용촉진은 분리됩니다.11개는 이미 지나서 할 수 없습니다.20.9.24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1.1 기준이면 7.1~7.10입사일기준이면 21.3.24~4.2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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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법정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면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뿐입니다.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의 의무위반이 아니니 법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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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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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되지 않고)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무한다고 무조건 노동법상 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아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승인기준>을 참고하세요.* 단속적 근로자 : 예> 임원 수행기사, 기계,보일러 수리공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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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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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급과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노동의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세요.계약서 양식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복사등)여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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