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익월 월급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이라 볼 수 없으며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익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이미 어제 퇴사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근로기준법에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진행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