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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잉어73
성숙한잉어7320.10.24

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10월5일부터 14일까자 근무한걸 못받았습니다.

제가 집안사정으로인해 연락을 못드리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25일 빨간날이라 23일 급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월급받는건데 안들어왔습니다. 매니저님한테 카톡 보냈으나 아무 답변도 없고요. 내일이 25일이라 기다려보고 안들어오면 신고가 ㄱㅏ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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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0월 임금 지급기일이 23일이라면, 퇴사와 상관 없이 23일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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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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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에게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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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고하더라도 출석, 조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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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익월 월급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이라 볼 수 없으며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익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이미 어제 퇴사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근로기준법에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진행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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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통보하신 날로부터 14일 동안은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25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14일 동안 기다리셔도 입금이 안 되는 경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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