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날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여되며, 다만 그 수당이 줄어든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줄어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