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시간이라도 임금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업주에게 알리시고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14일 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0
0
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가능합니다.3.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0
0
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월차(연차)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가입니다.2. 월차라는 법정휴가는 원래 없었습니다.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근로자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그리고 1년이 되면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0
0
알바를 관두게되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시급 70%만 인정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한 내용대로(법을 준수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10퍼센트 감액)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0
0
월급을 안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7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1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또는 1년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진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시에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연차수당으로도 전환되지 않음.)그러나 사용촉진의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하나라도 절차 위반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당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0
0
연봉제와2021년 개정되는 공휴수당해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래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법정휴일이었습니다.2. 그런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되고 있습니다.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며,그 날에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0
0
근로계약서 쓸때 참고사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 제62조를 적용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흔히 이것을 월차라고 부릅니다.)=최대 11개.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2. 요양병원 등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쉬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휴게시간은 임금 미지급),사실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0
0
1년차 연차 15개 받아서 다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동은 아니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합니다.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아니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추후 1년간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0
0
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3개월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3. 상황상 그렇게 계약하셨어도,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임금청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그만큼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0
0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