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출퇴근이 어렵고(출근시간 2시간거리) 및 지각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더이상 어린이집근무가 어렵게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