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 날(주휴일)에 출근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에 출근했다고(쉬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출근을 했다면
그 주의 임금은
1) 소정근로일 임금 + 2) 주휴수당 + 3)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