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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 출근을 하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둘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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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건이 원칙이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휴일(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근기법상 법정휴일로서 해당일에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만약 이 날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그 날 일한 대가의 임금(휴일근로수당)+그 날 일한 대가의 임금*0.5(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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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주휴일입니다. 유급휴일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여기에 주휴일에 근로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휴일수당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 100% + 근로한시간 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로 총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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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에 사용자의 요청으로 출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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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당일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당일은 휴일이므로 당일 근로할 경우 근로한 임금은 물론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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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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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모두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임금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나머지는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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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 날(주휴일)에 출근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에 출근했다고(쉬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출근을 했다면

    그 주의 임금은

    1) 소정근로일 임금 + 2) 주휴수당 + 3)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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