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 첫달의 중도입사자 임금은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유의할 점은 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선생님은 수습 2개월간 90퍼센트를 받기로 했으므로,
첫달 월급은 162만원입니다.
출근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162만원/31일)*20일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