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반달곰23
공정한반달곰2320.10.09

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제가 월 급여 180만원받기로하고 10월 12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수습기간 2개월동안은 급여에 90프로만 받을수있다고하는데

10월 12일에 출근하면 10월은 15일을 일하게 되잖아요 이런경우엔 180만원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 6만원이고 이걸 15일로 계산하면 90만원인데 그럼 수습기간 10프로 떼는건 90만원에서 18만원을 떼나요? 아니면 9만원을 떼나요?

수습기긴동안 10프로 떼는데 저처럼 중간에 들어와서 180만원이 안되고 90만원 받아도 무조건 180만원에 10프로로 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함)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 매월 180만원씩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180만원×0.9×(31일-11일)÷31일 = 1,045,160원(세전금액)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의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이기에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가 수습기간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월 산정되는 월급액의 10%가 차감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10월은 출근할 일수대비 일할계산된 월급액의 90%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 첫달의 중도입사자 임금은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유의할 점은 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선생님은 수습 2개월간 90퍼센트를 받기로 했으므로,

    첫달 월급은 162만원입니다.

    출근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162만원/31일)*20일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입사시 지급액에 대한 감액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는 입사일자 기준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수준을 정상급여의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정상급여가 180만원일 경우 10%를 감액하면 18만원이고(최종금액 162만원), 정상급여가 90만원일 경우 10% 감액하면 9만원입니다(최종금액 81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