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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시간내셔서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이나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현재도 체불금액이 상당한데,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상담해보세요.2.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정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들은 별도,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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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작성의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2. 신고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출석통보가 올 것입니다.출석하셔서 사업주와 3자대면하면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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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그래서 연차휴가 발생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발생하고 바로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2. 입사일이 20.1.15이라면,최초 연차휴가는 20.2.15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20.3.15..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20.12.15까지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 발생합니다.그리고 21.1.15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22.1.15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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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가 되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후임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면(임금 미지급),노동청에 가야 하므로 귀찮아집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미리 알리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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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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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상의 날짜와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다면,실제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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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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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나,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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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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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기준)에 비례하여 실업급여액이 정해질 것입니다.(선생님은 주15시간 근로자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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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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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며칠을 근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2. 주휴수당은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3.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은 언제인가요?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이렇게 5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4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소정근로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나오라고 한 날에 모두 나가면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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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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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민사소송하기 편합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별도로 만사소송을 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2.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된 모든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사장과의 통화녹음, 카톡등, 교통카드 정보, 주변 상가직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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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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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후 작성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언제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2. 먼저 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퇴직날짜를 서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런 다음에 새 사업장의 출근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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