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며칠을 근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2. 주휴수당은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3.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은 언제인가요?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이렇게 5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4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소정근로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나오라고 한 날에 모두 나가면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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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민사소송하기 편합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별도로 만사소송을 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2.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된 모든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사장과의 통화녹음, 카톡등, 교통카드 정보, 주변 상가직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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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후 작성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언제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2. 먼저 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퇴직날짜를 서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런 다음에 새 사업장의 출근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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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 개정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해당됩니다.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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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입니다.하루 근로라도 작성해야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하고(당사자 서명 있어야 함), 1부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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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자진사직으로 바뀝니다.물론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한가지..2. 실업급여 신청시에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최종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2개월뿐이지만,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됨)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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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급휴직기간이 있어도,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법에서는 그 무급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제외함)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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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 네. 사업장에 납부독촉, 강제집행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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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임금처리방법은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법합니다.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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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사유의 하나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을 만족하니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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