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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20.09.27

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4일부터 27일까지단기 계약직으로 하루8시간씩 알바로 근무했었는데요 14일 근무15,16휴무 17,18,19,20,21근무 22,23휴무 24,25,26,27일까지하고 계약 종료인데 마지막주 4일근무한건 규정상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4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7일~21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맞는 계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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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고 출근할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목,금,토,일(주5일)이라면 위 요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 4일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못할 뿐더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은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며칠을 근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주휴수당은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3.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은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이렇게 5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4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나오라고 한 날에 모두 나가면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첫째 주 근무(14일) 및 마지막 주 근무(24,25,26,27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 측 주장대로 주휴수당은 1개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무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용자의 결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결근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결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 충분한 휴식을 갖춘 뒤 차주의 근로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그 다음주에도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쉬는 기간이 화요일,수요일이라면 두번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하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하며, 다음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