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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9.26

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후 작성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이직할려고 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출근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주는 회사에 출근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몇월몇일부터 근무라고 작성을 하게 될텐데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날자가 정확히 정해진 상태가 아닌데

함부로 출근날자 정하기는 그럴거 같아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출근날자 미기재해서 작성을 하고나서

퇴사날자가 확정되고 이직할 회사에 출근할 날자가 확정이 되고나서

근로계약서에 날자 작성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 날자 미기재해서 작성후

날자가 확정되고나서 재 작성하는게 좋겠죠??

날자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날자 정해지고나서 작성한다고 말을해도 그 말대로 안할수도 있으니

아니면 날자 기재 안하고 작성을 하고나서

작성한 계약서에

제가 밑에 출근한 날자 적는다고 하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언제부터 출근이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했다는

카톡으로 근거를 남겨놓거나 등 그래야 할듯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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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직한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입사시점을 보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다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그 입사시점을 확정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단 위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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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관계 개시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측이 양해한다면 근로관계 개시일을 공란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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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으로 근거 남겨놓고 출근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유가 근로관계 분쟁시,

    입증자료로 쓰이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근로개시시점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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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언제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먼저 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직날짜를 서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새 사업장의 출근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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