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이직할려고 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출근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주는 회사에 출근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몇월몇일부터 근무라고 작성을 하게 될텐데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날자가 정확히 정해진 상태가 아닌데
함부로 출근날자 정하기는 그럴거 같아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출근날자 미기재해서 작성을 하고나서
퇴사날자가 확정되고 이직할 회사에 출근할 날자가 확정이 되고나서
근로계약서에 날자 작성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 날자 미기재해서 작성후
날자가 확정되고나서 재 작성하는게 좋겠죠??
날자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날자 정해지고나서 작성한다고 말을해도 그 말대로 안할수도 있으니
아니면 날자 기재 안하고 작성을 하고나서
작성한 계약서에
제가 밑에 출근한 날자 적는다고 하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언제부터 출근이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했다는
카톡으로 근거를 남겨놓거나 등 그래야 할듯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