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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어도,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으로 이직을 했다면 수급자격이 됩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이전 직장의 것을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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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1년이 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1년 3개월을 하면 1년3개월치 1년 11개월을 하면 1년 11개월치를 지급하니,오래 근무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3. 네. 2013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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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할곳에 근무조건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별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최대는 8시간*시급이며(주40시간 이상근무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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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기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명시해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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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련 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시면 됩니다.2. 위반시 가벼운 징계를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시에는 순차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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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2. 직업의 선택은 자유이나,현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이중취업(투잡)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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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지시하면 안 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부서장이나 관련부서(인사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인사조치 등을 취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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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투잡을 그런 식으로 주5일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첫번째 직장에서만 가입합니다.2.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2곳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첫번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물론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은 적용합니다.4.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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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삭감하지 못합니다.삭감한 채 급여를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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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동의서 작성하지 마세요.2.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 삭감에 동의해서 나중에 퇴직을 한다면,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동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삭감된 임금도 청구할 수 있고,퇴직금도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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