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생성일 및 소멸일 여쭤봅니다.

2020. 09. 21. 14:13

입사를2019.09.01 에했다면 2019.09.01에 병가30개가 생성이 되고

2020.09.01까지 사용하지않았다면 30개소멸 하고 다시 30개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병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시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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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병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확인을 해보시고,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신 후 제도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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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병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생 기산점 등도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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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유급이나 무급으로 병가규정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이 지나면(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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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병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대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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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끝.

            2020. 09.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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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외에 회사가 특별히 병가 휴가 및 유급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병가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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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고, 병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병가가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0. 09.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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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워딩이 아니어서 답변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2019.09.0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09.01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11개는 이미 사용 기한을 다한 것이고(따라서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15개는 2021.08.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08.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2021.09.31을 기점으로 15개가 새로이 발생하며, 그 전날까지 사용치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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