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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에 사장은 제외해야 합니다.말 그대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니까요.2. 사장을 제외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흔히 월차라고 부르곤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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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손해가 얼마 발생했고, 그것이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거의 협박성 멘트에 지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한달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2.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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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햇는데 주휴수당안준다고,휴게시간30분도15분씩나눠서쉬라4대보험같은거없다이거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할 것).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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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다면(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해야 권고사직(근로계약 합의해지)이 비로소 성립됩니다.권고사직은 갑자기 짜르는 것이 아닙니다.갑자기 짜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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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합의없이 부당감봉 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임금체불이 있었으니신고하시면 됩니다.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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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만원이 세전임금인가요?2.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7.11.8~18.2.7까지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최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금액계산을 위해서는 역시 위 자료가 필요합니다.통상임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4. 발생일로 3년간의 시효를 가집니다.차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효를 중단시키고,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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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까지 하셔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3.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5배)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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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무효입니다.2.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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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아래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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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시면, 바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부터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 월급날에 지급되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미지급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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