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특별히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 금액이 이상하면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내에 받으시면 되고,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