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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05

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카페 마감 파트에 고용되고 3일동안 총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출근 전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알바생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 후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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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09.05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사용자는 3일분의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 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요청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사유 또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부당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내역, 메시지 등)을 첨부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특별히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 금액이 이상하면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내에 받으시면 되고,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