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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05

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카페 마감 파트에 고용되고 3일동안 총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출근 전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알바생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 후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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