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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9.06

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중 주 5일근무를 했는데 (오전 8시출근~오후 5시 퇴근)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 6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일 9시 출근으로 한시간이 늦춰지면서 늧춰진 한시간을 모아서 토요일로 출근을 하라는 거죠(8시출근 ~12시 퇴근).

입사시엔 주 5일근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을 쓰면서 말이 바뀌어도 되는것인지 만약에 근로계약을 안쓰면 결국은 나가라는 의미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쓰긴 했지만 황당합니다.

그리고 월차를 토요일 반차를 2번 쓰는 것으로 없애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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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변동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동의를 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월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일자를 정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명을 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를 하신것으로, 울머겨자먹기로 서명을 하셨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강제 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휴가사용을 강제할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변경 및 휴가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가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증거(문자,카톡,통화내역)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종전 주5일근무에서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에, 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는 소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차(1개월 단위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2.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