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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20.09.06

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중 주 5일근무를 했는데 (오전 8시출근~오후 5시 퇴근)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 6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일 9시 출근으로 한시간이 늦춰지면서 늧춰진 한시간을 모아서 토요일로 출근을 하라는 거죠(8시출근 ~12시 퇴근).

입사시엔 주 5일근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을 쓰면서 말이 바뀌어도 되는것인지 만약에 근로계약을 안쓰면 결국은 나가라는 의미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쓰긴 했지만 황당합니다.

그리고 월차를 토요일 반차를 2번 쓰는 것으로 없애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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