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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흰죽지268
의젓한흰죽지26820.09.05

영세기업의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장님1분,직원4명인...5인미만 업체입니다.

남직원이 결혼전인데 아기출생(제왕절개)한다고

5일째 동료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출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흰 요즘 소독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4명으로도 업무처리가 밀리는 상황인것을 그 직원도 잘 알고 있는데 화요일 하루만 진료 받는다고 갔다가 갑자기 자연분만을 못하고 수술하게 된것 같은데...젊은 남자 직원입니다.즉,아내가

출산을 한겁니다.결혼식도 해야 할테고 아이때문에 병원에도 계속 다녀야 할테고 신혼여행도 갈테고 여긴 지방이어서 제대도 된 젊은 사람은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인을 해도...출산휴가는 5일을 유급으로 사용가능한가요?

30일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육가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쩌죠?저희는 영세기업인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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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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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가 출생하면 10일동안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7~8개월 이상이 된다면 5일에 대해서 382,770원이 지원되면 차액과 나머지 5일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한것이라면 해고일 이후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직이 결정되지 않았고,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무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나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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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평등법령에 그 근거가 있으며, 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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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30일 이후 그만두라고 하면, 보통은 부당해고이지만, 5인 미만이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해당사항을 말하고 조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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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산을 위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포함된다면 출산일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5일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휴가급여 신청하면 휴가급여(상한액 382,770 원, 하한액 최저임금)가 지원됩니다.

    2.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적용제외이며, 동 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기의 제도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며, 안타깝지만 영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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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요건을 만족하면 법에서 정한 휴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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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량은 줄지 않고 인원이 줄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배우자출산휴가(10일간 유급), 육아휴직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하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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