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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5

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해서 시급은 9000원을 받았고 구두로만 어느정도 일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바는 3일했는데 일도 사장님의 갑질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도 문자보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99000원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구요. 사장님께서 제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새 알바를 채용하기 위한 광고비 제외한 45000원을 제외한 45000원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광고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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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광고비는 회사가 구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지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금액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설사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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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책임을 묻거나 임금에서 피해 회복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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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를 채용을 위한 광고비를 근로자 임금에서 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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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비를 제외한 45000원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45000원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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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퇴사 이후 신규 직원 채용 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별도의 법령 등에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별도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일한 임금 전액인 99,000원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광고비 등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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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과 같이 법적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세금, 4대보험료 등)이 아닌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이 없었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을 위한 광고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 지급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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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아닙니다.

    2.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정도입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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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직원을 구하기 위한 광고비는 사용자가 경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조차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례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광고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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