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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05

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해서 시급은 9000원을 받았고 구두로만 어느정도 일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바는 3일했는데 일도 사장님의 갑질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도 문자보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99000원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구요. 사장님께서 제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새 알바를 채용하기 위한 광고비 제외한 45000원을 제외한 45000원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광고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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