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9/1일부터 출근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이번주나 다음주쯤 쓰자고 말씀만 하시는데
늦게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나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므로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마다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근무시간 , 2) 근무장소, 3) 임금 이며, 이외의 회사내 근로조건이 명시되기에 되도록이면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사전에 합의된 근로계약 내용 (임금, 급무날짜, 업무 내용, 업무 장소,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그 외 명시된 근로조건 등)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이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임금체불시에는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받을수 있음).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즉 일을 시작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받는것이 적절함),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라면, 자신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지 못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빨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임금과 근무시간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아래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나 기간에 관 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이 확정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기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고 실제 종사하는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같은지 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주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개시 시점에 바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2.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조금늦더라도, 소급해서 작성을 하면 문제는 없으나, 기본급 및 근로시간 에대한 각종수당, 휴가에 대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출근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시작 이전에 아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늦게 쓰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신경써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I.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9월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잘못입니다.
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라도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미작성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III.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위 내용에 신경써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신경써서 봐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