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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업무상 사고 중의 하나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2.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심간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위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3. 회사가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족구등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금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서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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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주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몇개월 이내 퇴사시에는 유니폼 가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혹은 구두계약시 계약한 바 없었다면),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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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CCTV로 감시를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cctv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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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절차만 제대로 지키시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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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2. 일반 퇴직금제도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합니다.올해 월급이 210만원이고 올해 퇴직한다면, 2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3.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퇴직연금중에 dc형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월급으로 1년마다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총임금의 1/12)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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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니,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건투를 빕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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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2. 신청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 사업을 하는 경우나,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자등록을 하고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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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1분이라도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종류는 3가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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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그 회사만의 복지는 아니고,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첫달이 아니라, 다음달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니까요.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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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적게해서 임금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휴업)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함)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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