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저는 주유소에서 1일 10시간씩 주유원 으로 일을 하고있는 사람안데 식대를 지급 못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사장말이 1일 판매량 어느 이상 매츨 올리면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눟고 이행을 않고 있는데요 매출 실적은 사장이 정한 목표치를 한참 넘겨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