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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2. 임금은 한달에 1회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일단 신고를 하면,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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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적지 마세요.2. 취업규칙에는 위 표준취업규칙 내용 정도만 명시하세요.그리고, 개인별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데 포괄 동의한다.단, 미리 '갑'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로 인정한다." 이정도 적어두시면 됩니다.3.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 7.1부터는 지키셔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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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2.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3.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내시면 됩니다.이것을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요즘은 전자소송이 쉽게 되어 있으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큰 변수없이 승소판결나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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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휴직?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입니다.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관련된 것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 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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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이므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거나,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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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그 변경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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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1년간의 사용기한을 초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입니다.사업주가 조문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사업주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이 외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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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로스액을 변제하라는데, 이게 제가 변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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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CCTV로 직원 여러 명을 감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cctv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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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이외의 명분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지 못합니다.2. 손해 등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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