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휴대폰대리점에서 일하다 지난달 말일부로 그만뒀는데요.
지난 6월 판매건에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있다며 7월 급여에서 차감시켰더라고요.
분명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에는 환수나 급여 차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7월 급여가 들어오기 전날,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연락이 왔더라고요.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 법리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는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임금을 공제할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이외의 명분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2. 손해 등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급여 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이 돈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받을 돈이 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금공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선 공제한 임금액을 지급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삭감하거나 또는 급여 지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의 전액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동의를 구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 할 수 없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 근거없이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부분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손해가 크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