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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19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시간정도 일하는데 처음 일할때부터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해서 4대보험은 없이 일한지 1년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해야 4대보험을 가입할수 있다고 해서 4대보험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혹시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서 퇴직금을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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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3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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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1.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했는지,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두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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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을 보니 주 9시간 근무이신것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 제외 될수 있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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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1주일에 3번 3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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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의 지급은 별개문제이나 질문자님 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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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1주에 3시간씩 3회만 출근해왔다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이 현행법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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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1주일에 3번 3시간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주일에 9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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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할 뿐만 아니라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주간 9시간(=3x3)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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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미발생하겠네요.

    주 15시간(월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 없어도 상관없으나, 아래는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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