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1주에 3시간씩 3회만 출근해왔다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이 현행법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