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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다른회사 면접및 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2.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현 직장에서 마무리만 잘하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나온다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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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첫달에 4대보험을 많이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급여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2. 확인된 급여의 계산내역, 공제금액 등을 여기에 다시 올리시면 노무사분들이 분석해 드릴것입니다.3.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임금을 달리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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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잔여 연차가 자동삭제가 되는데 보상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미사용한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운영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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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징계사유 규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없다면,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시간 이외에 업장을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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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3. 사직의사만 전달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 다만,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제출하세요.정해진 월급날,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등이 미지급되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노동청 방문하고 조사받고, 지급되는 시간이 한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즉, 실익이 없습니다.)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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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다른직장에 취직을 하면 4 대보험 2중 가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2. 단,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1곳만 가입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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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정법 이후 연차개수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는 그 날 1년 전 즉, 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합니다.2. 만약에 개정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26개는 최대라는 것이지, 반드시 2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데, 이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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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일수를 다마추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경우 받을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그만두시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이직일 이전 통산하여 18개월간),이직사유가 자발적이면 안 됩니다.단, 당사자간 사건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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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2. 월급은 통화로, 매달 1번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스톡옵션은 추후에(언제가 될 지 모름) 상장된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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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2.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각,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3. 이를 결근처리하거나(결근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차감됨)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4. 최선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이를 명시해서 반복되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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