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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발구지74
진기한발구지7420.07.29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가 애매해서요.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고 잇는데 브레이크 타임에는 주방장님이랑 사장님만 바쁘고 제가 딱히 하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30분이 있어요.

이 때 브레이크 타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애매합니다.

딱히 휴게실가서 쉬는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일을 하지도 않아서요..

브레이크타임도 휴게시간에 들어가서 시급에서 빠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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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브레이크 타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브레이크타임을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이 보장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 명시가 없는 시간이나,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지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셔서 본인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액 등)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01254-12495>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