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 명시가 없는 시간이나,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지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셔서 본인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액 등)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