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2020. 07. 29. 12:17

아직 회사를 들어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을 정말 깐깐하게 보잖아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하는데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요일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그 월욜날의 급여 차감 + 그 주의 주휴수당도 싹 날아가는건가요?

하루 결근하면 너무 타격이 크겠네요.

아니면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유연하게 ?! 처리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초기어서 근무한지 몇개월이 안되었다면 연차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므로 익월 부터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하고 그 익주 첫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근무일인 월요일에 연차사용 없이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 및 그날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7.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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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또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야지만 받음)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기 주휴일 지급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제공의 의무가 날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월요일이 원래 일해야 되는 소정근로일인데 만약 이번주에 월요일에 나오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1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기에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사용자는 주지 않아도 될것이며 실제로 무노동 무임금이기에 회사측에서 무단결근한 날에 급여를 차감할수도 있으며,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조치 등이 이루어져서 인사상의 불익이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연차로 쓰라고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지 여쭈셨는데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근태관리도 철저히 하는편이며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사정이 있으면 출근을 못하게 되면 회사측에 (보통 직속상사나 인사팀) 통보를 하고 그날은 반차 혹은 연차등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인데 회사에서 무단결근한 날을 그냥 연차를 쓴것으로 덮어주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은 최대한 하지 말야겠으며, 몸이아프거나 사정이 있어서 출근을 못할 경우에는 병가를 내거나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임) 연차 등을 쓴다고 회사측에 통보하고 허락을 맡은 후에 출근을 안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며, 많은 회사에서는 회사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등에는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안에 얼마 이상이되면 징계처리 및 심하면 징계해고 등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기에 회사에서 일할시에는 근태관리도 철저히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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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 따라서 해당 주에 1일 결근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결근일은 연차휴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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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주일 만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일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과 1일 임금은 못 받게 됩니다.

        무단결근 후 이를 연차로 소급하여 인정하여 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인 바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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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근 시 [결근한 날에 대한 대가 +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모두 무급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결근이지만 2일치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바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휴가원'등 일종의 서식을 작성/제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 이후 사후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노사간 합의볼 수도 있겠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이 예상되고, 연차가 있는 경우 미리 연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법조문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0. 07.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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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

            2.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액을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중에 하루를 결근하면, 당일의 임금 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당일 일당 미지급,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지급.

            3. 결근을 할 일이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라도 말씀드려서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1개 사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지킬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아도 유연하게 연차처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이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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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펭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일+주휴수당까지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동의 받아 연차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대부분 동의합니다)

              2일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단결근한 하루만 차감하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틀치가 까여도 근로자가 할말은 없지만 이틀 까든 하루 까든 회사 맘입니다.

              다만 결근 시 처리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그보다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겠죠.

              2020. 07.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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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이날 결근하였으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당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7.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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