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여러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스톡옵션으로 대체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게 아니라 월급으로 줘야 할 것을 스톡옵션으로 대체하는거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대신 스톡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월급은 통화로, 매달 1번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은 추후에(언제가 될 지 모름) 상장된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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