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연차를 입사 한달 후부터 발생하고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평상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정해준대로 하계휴가나 동계 휴가로 대체시키고 사용하게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은 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법 제61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빨간날이나 여름휴가 등과 대체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권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여나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합의 상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하는 날을 미리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계휴가 등 특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서면합의 내용에 하계휴가3일, 동계휴가3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태로 합의가 되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연차휴가 대체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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