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은 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법 제61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빨간날이나 여름휴가 등과 대체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