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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년차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고,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2. 회사에서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그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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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했는데 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 위반입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 11개월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가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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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근무하는 야간감시원 감단직 신고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청해서 승인되면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 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필요하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신청입니다.2.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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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대금을 아직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2.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 민사로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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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과 신청과정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없습니다.2. 네. 자진퇴사 이외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회사가 도와주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빨리 신고해주면 좋습니다.신청과정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근로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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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와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로 근로시간 작성한 것, 추가수당 지급한 것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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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병가,연월차,실업급여 대해서 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유급휴가)제도가 있는지, 개인 질병도 병가로 처리가 되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합니다.3.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계산해 보고, 지급된 내역과 비교하셔서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4.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1에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2년 되는 날에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총 41개중에서 (기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5. 위 내용을 검토하셔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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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조회가 안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혹은 납입이 안 되어 있거나..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둘 중에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회사 담당자,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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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 조퇴를 회사마음대로 연차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각, 조퇴 등을 해서 근로시간이 짧아졌다면, 그 시간 만큼만 월급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월급이외에 연월차(연차수당)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별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2. 병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개인 질병이 병가(유급휴가)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그 날들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둘 중에 하나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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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사기록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세요.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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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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