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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어떤경우에퇴사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2.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징계사유, 해고사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해야 합니다.물론 명시하고, 그것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징계나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1.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2.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3.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우, 4.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5.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두267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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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다른회사로이직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에서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것을 봅니다.2.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이 맞지 않아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케이스라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3. 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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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규모가 작고,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2. 누락되었다면 근로자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종소세신고로 연말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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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동안 겸업 금지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 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정도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징계사유에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필히 안내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서약서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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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선생님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을 확정하는데에(계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예를 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계산이 쉽습니다.그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해야 적게 받은 금액을 청구하기 쉽습니다.3. 수습기간의 명시, 계약기간의 유무 등도 중요합니다.4. 물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용자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5.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입사하고 며칠내), 1부를 교부한다면 당사자간의 오해가 없어서 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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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혹은 바로 퇴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늘어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분입니다. 작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했을 때, 그간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줄 지가 변수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5일 전체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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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기한 연장,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1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미달 장애인 수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이번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경우에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총 9개 업종. 해당 업종은 2020년 4월 27일부터 공단 및 공단 지사에서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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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으로 소멸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아래의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연차수당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2. 더군다나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20. 3.31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소멸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십시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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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무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실제 연차휴가 발생일은 8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2.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8개월~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8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올초에 통지서를 주었다면 앞으로의 개근 여부를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위 통지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최초 사용가능일은 19년 12월 1일입니다.3. 실제로는 최대 8개만(매달 개근했음을 가정) 발생하니, 8개월 개근한 것이 맞고, 기존 5개를 사용하셨다면마저 3개를 사용하거나 3개의 연차수당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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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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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니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네요.2.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당사는 +2개 해서 17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5개에 대해서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합니다.2개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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