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지급 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가 지급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근속년수 1년 이후부터 기준보다 2개이상 더 지급되고 있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많이 지급하는대신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연차에 대해 이렇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연차를 2개이상 법보다 더 많이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법정 최저 연차 외 추가로 지급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서 더 많이 부여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 이보다 미달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잃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그 내용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으며, 문의하신 연차의 경우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하게 지급하지만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니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네요.
2.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당사는 +2개 해서 17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5개에 대해서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합니다.
2개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보다 상회하여 사용자가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조건들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즉, 연차를 2개 더 부여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나중에 퇴사 또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개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개수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적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개수에 대한 수당만큼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법정 외 휴가를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되, 상회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 기준의 휴가를 상회하여 부하는 휴가를 법정 외 휴가 또는 약정휴가라고 하는데,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를 부여할지 여부 또는 미사용한 약정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나 관행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한 약정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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