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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26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지급 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가 지급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근속년수 1년 이후부터 기준보다 2개이상 더 지급되고 있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많이 지급하는대신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연차에 대해 이렇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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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연차를 2개이상 법보다 더 많이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법정 최저 연차 외 추가로 지급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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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서 더 많이 부여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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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 이보다 미달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잃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그 내용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으며, 문의하신 연차의 경우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하게 지급하지만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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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니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네요.

    2.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당사는 +2개 해서 17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5개에 대해서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합니다.

    2개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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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보다 상회하여 사용자가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조건들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즉, 연차를 2개 더 부여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나중에 퇴사 또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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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개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개수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적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개수에 대한 수당만큼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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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법정 외 휴가를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되, 상회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와 같이 법정 기준의 휴가를 상회하여 부하는 휴가를 법정 외 휴가 또는 약정휴가라고 하는데,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를 부여할지 여부 또는 미사용한 약정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따라서 약정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나 관행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한 약정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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