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지급 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가 지급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근속년수 1년 이후부터 기준보다 2개이상 더 지급되고 있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많이 지급하는대신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연차에 대해 이렇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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