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에 일하면 수당받나요?
300명 미만 기업은 대체 휴무일에 꼭 쉬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평소 평일처럼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은 하되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300인 미만 기업의 대체휴무일 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귀 질의는 임시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2020. 현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을 약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은 정상근로일로 보아야 하므로 약정유급휴일이 아닌한, 사용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내 사규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일과 동일합니다.
회사 사내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번 8.15 임시공휴일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제도를 참고하세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
2020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설날(전후3일), 설대체공휴일(1일), 3.1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토), 광복절(토), 추석(전후3일), 개천절(토), 한글날, 크리스마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함.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번 광복절 8월15일이 토요일에 해당됨으로 기본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휴무가 없지만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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