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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나무늘보251
완강한나무늘보25120.07.24

대체휴무일에 일하면 수당받나요?

300명 미만 기업은 대체 휴무일에 꼭 쉬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평소 평일처럼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은 하되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300인 미만 기업의 대체휴무일 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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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귀 질의는 임시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말씀 그대로 2020. 현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을 약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은 정상근로일로 보아야 하므로 약정유급휴일이 아닌한, 사용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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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내 사규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일과 동일합니다.

    회사 사내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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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번 8.15 임시공휴일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제도를 참고하세요.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

      2020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설날(전후3일), 설대체공휴일(1일), 3.1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토), 광복절(토), 추석(전후3일), 개천절(토), 한글날, 크리스마스.

    •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함.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번 광복절 8월15일이 토요일에 해당됨으로 기본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휴무가 없지만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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