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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박벌174
목마른호박벌174

1년 미만근무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 1일 입사후 사정이 생겨 7월 24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올해 받은 연차 12일 7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아래는 제가 받은 연차일수 통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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