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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을 2달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정산때 빼고 계산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은 포함합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2. 단, 취업규칙(사규)에 무급휴가(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합니다.3.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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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연장 조건으로 부당한 대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도 지급조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2. 기존 근로조건에 더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하구요.3. 당장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면, 연장근로한 사실을 매일 기록하세요. 관련된 증거도 계속 수집하시구요. 나중에 신고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및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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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도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음주, 흡연, 회식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의 한 유형(사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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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월달 복귀한 직원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18.5.29 이전에 시작하셨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연차휴가 계산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선생님처럼 이전에 시작했다면, 결론적으로 0개 발생합니다.3. 당겨쓰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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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밥값을 공제해가는 사장님,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따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반대로, 사업주가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2. 그냥 밥 안먹는다고 하세요.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이외에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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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남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없습니다.위반시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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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평일 야간당직에 대한 수당 지급부분이 없으면 지급 안해도 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일 한다고 하시는 야근은 당직근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2. 당직이란 일반 근로의 내용이 아닌, 문서수발, 연락대기, 순찰 등으로 목적으로 일반근로보다 근로강도가 약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 주간에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간 근로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급여를 제대로 받고 계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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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합니다. 목적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 현재 재직중." 이런 형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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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있다며 첫 월급을 미리 타간 알바생이 잠적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이행할 의사없이 가불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형사이외 민사로는 가불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가지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고소, 소송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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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평일 땜빵으로 인한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땜빵, 연장근로, 대타는 주휴수당 발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주일 개근시에), 그 알바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대타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알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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