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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물개245
짙푸른물개245
20.07.10

재직 중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현 회사 2년차 입니다. 타 회사에 스카웃제의가 왔는데, 경력증명서를 떼어야할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경령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괜히 면접봤다가 이직 못하면 이직하려 했다고 눈치 엄청 보게 될것 같은데..

경력증명서를 이직 외의 다른 부분으로 요구해서 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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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20.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해서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 즉 재직 중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요구해서 받을수 있으며 꼭 이직을 위한 목적으로만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기 근로기준법상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에, 경력증명서를 발행 받으실때 업무종류, 재직기간, 지위등의 정보를 넣어 달라고 하시고 (그 외 본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넣으면 됨), 회사측에서 경력증명서 발행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참고용 혹은 은행대출용 등등 이직과 상관없는 이유를 적으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합니다. 목적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 현재 재직중." 이런 형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