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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생쥐66
훈훈한생쥐66
20.07.10

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평일 땜빵으로 인한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말알바 한명이 토,일 6시간 씩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랑 이번주 평일알바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근무가 불가하여 주말알바가 땜빵으로 대신 일했습니다.
즉, 금토일 6시간씩 18시간 씩 2주간 일했어요.
알바가 2주간 18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오는거냐고 묻더라구요
그 두 주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월급 때 땜빵으로 인한 2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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