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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생쥐66
훈훈한생쥐6620.07.10

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평일 땜빵으로 인한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말알바 한명이 토,일 6시간 씩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랑 이번주 평일알바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근무가 불가하여 주말알바가 땜빵으로 대신 일했습니다.
즉, 금토일 6시간씩 18시간 씩 2주간 일했어요.
알바가 2주간 18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오는거냐고 묻더라구요
그 두 주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월급 때 땜빵으로 인한 2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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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시간)'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 12시간으로 정하였으면 그 날이 소정근로일(시간)이며, 평일근무자를 대신한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간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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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땜빵, 연장근로, 대타는 주휴수당 발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주일 개근시에),

    그 알바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대타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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