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평일 땜빵으로 인한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말알바 한명이 토,일 6시간 씩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랑 이번주 평일알바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근무가 불가하여 주말알바가 땜빵으로 대신 일했습니다.
즉, 금토일 6시간씩 18시간 씩 2주간 일했어요.
알바가 2주간 18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오는거냐고 묻더라구요
그 두 주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월급 때 땜빵으로 인한 2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시간)'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 12시간으로 정하였으면 그 날이 소정근로일(시간)이며, 평일근무자를 대신한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간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땜빵, 연장근로, 대타는 주휴수당 발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주일 개근시에),
그 알바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대타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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