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땜빵, 연장근로, 대타는 주휴수당 발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주일 개근시에),
그 알바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대타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