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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20.07.10

사직서 효력(연차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회사업종 : 건설업

근로자 수 : 5명이상

근무시간 : 8시간

근무날짜 : 월~금 (현장일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기본급 : 2,000,000

연봉 : 세전 2680

연차 : 2년간 미사용

입사일 : 18.06.08

퇴사일 : 20.06.19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이직함에 따라 20.06.02 퇴사통보 후 20.06.09 사직서 제출하여 20.06.19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연락을 취했고 오늘 연락와서 얘기하기론 "20.07.09 퇴사처리는 힘들며, 민법 660조 3항에 따라서 처리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연차수당 금액은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을 받아보았는에 지금 제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손해를 보니, 통상임금으로 권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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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상임금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계산한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73626원입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은 76555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케이스입니다.

    2. 그러므로, 회사에서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재직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리고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연차수당 계산도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1개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그 계산내역을 요구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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