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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퇴직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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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4월말과 5월 첫째주를 하나의 주로 보고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똑같습니다.1주일단위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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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 했는데 오늘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퇴직연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고, 자진퇴사 상관없음)를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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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한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니, 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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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법정휴일입니다.대표적인 법정휴일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출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시켰기 때문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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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퇴직금은 1년치씩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그 이전의 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최종 3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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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보통의 경우와 계산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줄여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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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하며,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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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퇴근후 업무지시 관련 과태료 규정은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없습니다.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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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곳과 안쉬는곳의 기준은 뭔가요?
일단,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공무원, 교직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처럼 근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받음)근로를 거부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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