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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병아리155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1년 중 몇달은 출근일수가 아주 적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하기에 위 사항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위 사항이 반영 될 것 입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자 사정에 의해 휴무(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 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무(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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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보통의 경우와 계산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줄여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유를 참작하여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정상 출근을 하였다면 근무중 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