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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자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시간외 수당은 통상시급을 구해서 1.5배 해야 합니다.통상시급은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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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맞다면,또는 출퇴근 사고가 맞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둘(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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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월급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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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시 수당에 대하여(시간외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 출근시 1.5배가 아니라,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시 1.5배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 1.5배 함휴일근로 : 주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8시간 근로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계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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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같아요. 계산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거기에 급여 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그것을 먼저 확인후에,이상하다면,그 내용을 여기 다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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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업DB형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은행 추정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디비형의 퇴직연금 계산법은 동일합니다.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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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시행했던 회사의 미사용 연차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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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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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대신 식사제공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임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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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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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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