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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거대한박쥐9124.04.09

주말 출근시 수당에 대하여(시간외 수당)

주말에 출근시에는 1.5배를 책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6시까지인데 이때 만약 추가적으로 근무 8시까지 근무시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근무도 1.5배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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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로할 경우에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시 1.5배가 아니라,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시 1.5배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 1.5배 함

    휴일근로 : 주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8시간 근로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계산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라면 10시간 근무 전부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근로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주말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일 경우 추가 2시간은 1.5배,

    휴일일 경우 추가 2시간은 2배 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휴일근로라는 전제하에

    8시간은 휴일근로 1.5배

    나머지 2시간은 휴일 + 연장으로 2배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