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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종다리61
청초한종다리6124.04.09

아무래도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같아요. 계산해주실수 있으신가요?

3줄요약

주3일 10시간 최저시급 5인미만 근로자수 매장 한달차

월급 938,190원

적게받은건가요 알맞게 받은건가요?

제가 3월 10일부터 주3일(토,일,월)(근무시작주는 일,월,화 근무.)

18:00~04:00시(일 10시간, 주30시간)까지 근무를 하여 이제 딱 한달차가 되었는데요.

지각은 5분지각 1번

10분지각 2번(한번은 출근하기 20분전쯤 점장님이 부족한 식재료 구매해서 오길 요청하셔서 늦고, 나머지 한번은 출근2시간전에 미리 말씀드림)

30분지각 1번(주방장님 사정으로 오픈시간이 18:00에서 18:30으로 변경되어 18:30에 출근.)

해서 총 4번 하였구요, 결근은 없었읍니다.

제가 알기론 항시 5인근무자가 아니여서 야간수당은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월급 명세서를 아직 안주셔서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

시급은 알바몬에선 만원이라 써져있구요, 계약서상으론 만원이나 최저나 어짜피 거기서 거기라 최저시급으로 적혀져있읍니다. 면접볼때 월급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오픈한지 두달 남짓된 술집이라 일단 섭섭하게는 안챙겨준다 하더라구요.

밥은 먹긴하는데 식사시간이 비정기적입니다.(오후8시~새벽3시 사이)

식사를 아예 못한날은 이틀정도구요,

한시간 주는 휴식시간도 명시적으론 받아본적이 없읍니다.

바쁜날은 거진 못쉬기도 하구요.

꽤나 꼴초라 담배를 한시간~두시간마다 나가서 한대 피고 들어오면 5분정도 걸리는데 그게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어있는걸까요?

연장근무는 딱 하루 30분 해보았읍니다.

그럼 14일을 10시간씩 해서 최저 곱하면 1,355,200원 아닌가요?

수습기간이라 90%만 받아도 대략 110만원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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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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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급여 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그것을 먼저 확인후에,

    이상하다면,

    그 내용을 여기 다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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