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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09

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작년에 연차 남은거 1개라도 남았다면 다음해에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 제 급여로 반드시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묜 회사 재량에 따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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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연차소멸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월급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남은 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월 후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휴가만 금전보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적치를 하거나 곧바로 정산 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촉진)과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쓰지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