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촉진)과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